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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
비자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 가까운 출입국·외국인청 또는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, 출입국·외국인출장소를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 웹사이트(www.hikorea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. 가까운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, 출장소)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
유학생(D-2) 비자 소지자는 시간제 취업을 위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에서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, 방학 중에는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.
네,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유학(D-2) 비자에서 취업(E-7) 비자로 변경하거나, 방문(C-3) 비자에서 어학연수(D-4)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단, 각 비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에 신청해야 합니다.
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(2019년 7월부터). 직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가입되며,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해야 합니다.
영주권(F-5) 신청 자격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: 5년 이상 계속 거주, 결혼이민자(F-6) 2년 이상 체류, 투자이민(D-8) 5년 이상 사업 운영, 점수제(80점 이상) 등이 있습니다.
한국의 주거 계약은 전세와 월세가 있으며,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.
네, 여러 기관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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